⊙기획재정부공고제2023-642호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4월 25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초과사업비(기부재산가액 - 양여재산가액)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합의각서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내용을 초과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의각서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내용 세분화
ㅇ (현행) 현행 지침은 초과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고려없이 합의각서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대체시설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의 자율 조정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ㅇ (개선방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합의각서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내용을 초과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에 따라 세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luckykcy@korea.kr
- 팩스 044-215-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