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23-214호
「문화재보호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ㅇ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8859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30호, 2023.4.25. 공포, 2023. 5.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1)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1)”의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① 과거 관람료 징수 여부 및 관람료
② 최종 징수시점 기준 과거 3년간 관람료 수입액 및 관람객 수
3. 의견제출
ㅇ 위 고시 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29.(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정책총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전 화 : (042) 481-4811, (042) 481-4852
- F A X : 042-481-4829
- 이메일 : gorgeous22@korea.kr
4. 그 밖의 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행정정보-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042-481-4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