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541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복합자재의 경우 내부 노출 없이 외장재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적어 내·외장재용, 내장재용으로만 구분하였으나 실물모형시험에 따른 업계의 시간·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만 노출되는 자재는 일부 시험 면제하여 시험 최소화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 최소화 (안 제26조)
복합자재의 내·외장재용, 내장재용, 외장재용으로 구분하고 외장재용 복합자재의 경우 외벽 화재시험(KS F 8414)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시험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 등을 최소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