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761호
「항만운영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영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항만운영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이 국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2715(`21.6.3.) 및 법제처 법제관-1265(`21.6.22.)
2. 주요내용
가. 예규 제정의 목적
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mylightworld@korea.kr
- 전화/팩스 : 044-200-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