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3-10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
나. 허가필요수역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요건 등 고려, 적합성·타당성 검토
다. 명칭 변경 및 조문 삭제
2. 주요내용
가. 허가대상수역 명칭 변경(허가필요수역)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문구를 레저활동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이 알기쉬운 문구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정정
- 고시명과 고시 조문의‘허가대상수역’을‘허가필요수역’으로 정정
나. 재검토 기한 설정
-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서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로 변경
다. 적용제외 삭제
- 2항(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삭제
-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사항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
* (관련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례, 18-0441호(’18. 11. 26.)
라. 부칙 변경 및 삭제
- 변경 :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1호는 폐지한다.
- 삭제 :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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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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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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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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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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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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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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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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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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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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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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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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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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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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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1호는 폐지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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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6월 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41-950-2351(경장 진호진), FAX : 041-950-2951
- 전자우편 : dlxla1205@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진호진, 041-950-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