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4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2호, "22.02.21. 시행)」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2년 2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2011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면개정 이후 변화한 현장 상황과 연계한 사용자 중심의 시험법으로 개정 필요
2. 주요 제개정 내용
○ 이온류 항목 중 암모니아성 질소 등 4개 항목 연속흐름법 제정
-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인산염 인 연속흐름법 추가
○ 이온류 정도관리 내용 중 중복사항을 총칙의 정도관리 내용으로 통합
- 정도관리 항목의 검출한계, 정량한계, 정밀도, 정확도 등 내용 수정
○ 간섭물질 제거방법 추가 및 시험법 명확화
- 각 항목별 간섭물질 존재시 제거방법 추가
- 실험방법의 모호한 표현 구체화 및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 : 032) 560-7427
FAX : 032) 568-2051
e-mail : envi9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