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250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산림청장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따른 관리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과 적용 범위, 용어별 정의(제1장)
나. 도시숲 등(생활숲, 가로수)의 조성·관리 일반기준(제2장)
- 기본원칙, 공통사항(식재기반조성, 식재목의 위치·배치 및 선택, 수목굴취 및 식재, 수목의 유지관리, 지피식물 식재 및 관리
다. 도시숲 등의 기능별 조성·관리 기준(제3장)
-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7대 기능별 (기후보호형, 경관보호형, 재해방지형, 역사·문화형, 휴양·복지형, 미세먼지저감형, 생태계 보전형)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기준
라. 생활숲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제4장)
-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의 조성·관리 기준, 가로수의 조성·관리기준(유지관리, 공간확보, 가로수 조성, 가로수 바꿔심기와 메워심기, 가지치기(수관구조개선), 조명시설 피해저감 및 병해충 관리, 위험목 진단·관리, 시민참여 가로수 관리)
마. 도시숲 등의 사업실행 기준(제5장)
- 도시숲등의 설계·사업실행·감리, 사업의 완료, 비용의 산출 기준
라. 행정사항(제6장)
- 재검토 기한, 시행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도시숲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potato23@korea.kr
- 팩 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481-42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