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3-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울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8호「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 및 기한을 수정하여 고시 효력을 유지하고 기존 고시 문구가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어 쉽게 이해 가능한 문구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
-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
나. 명칭변경(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 기존 허가대상수역의 경우 일반인들이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허가필요수역으로 명칭 변경 추진
다. 부칙 변경 : 종전의 울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8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우)44772 /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연 락 처) 052-230-2449 / (FAX) 052-230-2951
3) (전자우편) kim509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