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34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에 따라 제작자동차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대형·초대형 전기화물자동차 인증시 적용하는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별표 5의2)에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1회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을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형·초대형 전기화물자동차 시험조건 명확화(안 별표 5의2 개정)
- 시험차량중량, 시험방법(정지구간 설정)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948, (메일) msa0406@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