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846호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으로 소상공인 생계안정, 장례비 등 지원 항목을 신설함에 따라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항목 선지급 비율 신설(안 제4조제5호 신설)
나. 장례비 지원 항목 선지급 비율 신설(안 제4조제8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ataeil94@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