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23-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 2.의 재검토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명칭 변경 및 관련법령 과태료 부과사항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비하여 해상교통 안전 확보 및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수역을 허가필요수역으로 명칭 변경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쉬운‘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변경
나.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내용 추가
다. 참고사항: 과태료 부과사항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9126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93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550-2549 / (FAX) 061-550-2948
3) (전자우편) kosg1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알림사항-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