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3-73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해양경찰청고시 제2020-2호, 2020. 5. 11., 일부개정)」고시 기한 연장에 대한 개정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해양경찰청장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기에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7조)
- 제7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7월 5일까지 이메일(holdragon@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주소)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료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kcg.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