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722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화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해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협의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등 그동안 운영 상의 미흡ㆍ미비한 규정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신설함(안 제16조)
나. 전문가 위원의 추천을 시민ㆍ환경단체뿐만 아니라 협의회 참여기관도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추천위원회에서 평가 추천하도록 개선(안 제4조 및 제11조)
다.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를 운영세칙에서 정하도록 명시(안 제12조)
라. 위원의 법령 규정 준수 및 기피ㆍ제척 준수 의무 등을 규정에 명시(안 제17조)
마. 정부측 위원장을 국토정책관으로 조정하고, 영상회의를 도입하며, 정부측 위원은 대리참석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4조 및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수도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milexx@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3) 팩스 : 044-201-556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전화 : (044) 201 - 368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