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357호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업무 지원주체를 추가하고 평가항목을 현행화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점검 지원주체에 한국수자원공사 추가(참여 제외 단서조항 포함)
나. 실태점검 결과보고 기한 변경
다. 세부 점검항목 현행화
라. 최종결과 공개 기한 변경
마. 별지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ari8129@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