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671호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2017년 규모 5.4 포항지진 이후 액상화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신연구 결과 및 포항지역 액상화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액상화 평가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건설기준의 활용성을 높임
2. 주요내용
가. ‘17년 포항지진 사례에 기반한 국내 지진/지반조건에 맞는 설계 기준 제시
- 국내 지진조건에 적합한 규모보정계수(MSF) 사용의무화
포항지역 액상화 사례를 반영하여 실트나 점토질 지반에 대해 반복연화현상에 대한 검토 추가
나. 액상화 평가방법 신뢰성 향상
액상화 평가를 위한 실내시험인 반복삼축강도시험의 KS표준(KS F 2498:2021) 제정에 따라 액상화 평가시 실내시험 평가방법을 수록
다. 설계기준 구체화를 통한 사용편의성 및 이해 증진
액상화 예비평가 방법 구체화
지반응답해석을 위한 입력지진기록 조합 방법 제시
반복전단응력비(CSR) 및 반복저항응력비(CRR) 결정방법 구체화
라. 기타
불필요한 항목 삭제,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전자우편: 1995sun@korea.kr, bibg07@korea.kr
팩 스 : 044-201-3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3577, 45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