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8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재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유모차를 타고 그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네 안전기준과 별도로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 추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 부속서 2 어린이 놀이기구 ? 제9부 기구이용형 그네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2. 주요 내용
○ 비장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안)을 보완하여 재행정예고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6. 23(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875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