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835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안 제1조 제정)
- 장례비 지급 단가는 1,500만원으로 규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 및 같은 법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elief@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3) 팩스 : 044-205-89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 (044) 205 - 53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