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3-17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산업 동향 및 기술 현황을 반영한 규제 개선과 한국산업표준(KS)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 제3조의2조제1항에서 검사의 면제 근거법령 및 절차 수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를‘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평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면제확인서를 받아’로 수정
○ 제3조의2조제2항에서 사전검사 생략 가능한 경우 추가
- 4. 부속서1의 제재목과 부속서 2의 방부목재에 대해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아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
○ 부속서(3∼6, 8∼13, 15)에서 인용표준 추가 및 적용범위, 용어, 종류, 품질기준,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 변경
- 부속서 내 항목의 제목 및 문장 형식 통일, 인용되는 표준 추가 및 항 번호 변경
- 부속서 3에서 난연목재 종류를 ‘옥외용과 옥내용’에서 ‘실외용과 실내용’으로 수정
- 부속서 6에서 ‘포장용 합판’ 및 ‘코어합판(블럭보드, 배튼보드)’ 신설
- 부속서 8에서 난연성 표시를 ‘난연 2급, 난연 3급’에서 ‘준불연, 난연’으로 수정
- 부속서 11∼13에서 목재펠릿 및 목재칩의 품질기준을 KS 및 ISO와 부합화
- 부속서 15에서 숯 제조방법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ryu@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