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3-108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 발급 위임사항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피해자 확인서 발급 위임사항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게 위임하는 피해자 확인서 발급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피해자 확인서 발급 위임사항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피해자 확인서 발급업무 위임 사항(안 제2조)
ㅇ 위임사무의 세부적 사항으로 △ 피해자 확인서 발급 관리, △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개최요청, △ 피해자 확인서 발급 관련 서류의 관리 및 보존, △ 외국인피해자 체류자격 관련 자료의 법무부 송부 및 결과 확인 업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4일(토)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간·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8층 권익기반과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TF
- 전자우편 : ask703373@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TF팀(전화: 02-2100-6452)으로 문의하여 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