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275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산림청장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3. 3.28.)함에 따라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의 항목을 추가하고, 정원의 품질평가 횟수 및 방법을 보완하여 운영관리 기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정원의 평가는 정원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정원 운영자의요청 없이 실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 또한, 원칙으로 실시해야 했던 민간정원의 평가도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방정원 품질평가를 받은 대상에 한해서 별표 1의 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7조)
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항제1호에 따라 추가된 항목을 적용함.(별표 1, 별표 2,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정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정부대전청사) 정원팀
- 전자우편 : sk8582@korea.kr
- 팩 스 : 042-489-163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정원팀(전화 042-481-42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rk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