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377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행차의 소음도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기소음 검사방법을 급가속되는 시점부터 정지가동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측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38 팩스 (044) 201 -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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