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105호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소방청장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담당 부서를 소방정책국에서 119대응국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명확히 하기 위해「재난안전법 시행령」을 따르게 함(안 제2조)
나.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을 소방정책국장에서 119대응국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5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대응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sm589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대응총괄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대응총괄과(전화 : (044) 205 - 75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