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28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산림청장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3.6.28. 시행)으로 벌채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하여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하고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벌채 지원금액의 신청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제4조)
나. 친환경벌채 지원금액의 산출,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다. 친환경벌채 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부당이득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제8조)
3. 행정예고 기간
2023.7.5.∼2023.7.18.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3년 예산 반영 완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마. 연 락 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종수 사무관, 042-481-4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