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3-3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평택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선체도면 승인기관 추가, 재검토 기한 재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체도면 승인기관 추가(안 제4조제6항)
- 국내 인정 선박검사기관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으로 선체도면 승인기관에 한국선급 추가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6조)
-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 7. 27.(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1-8046-2249
- FAX: 031-8046-2949
- 전자우편: yangzzin90@korea.kr
2) 그 밖에 문의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양진우, 031-8046-22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