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829호
「드론 지적측량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드론 지적측량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적(재조사)측량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절차, 검사방법 등 표준화된 근거를 마련하여 지적측량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측량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획수립 및 촬영) 작업계획, 비행 승인, 안전관리, 대공표지와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설치, 측량 및 촬영 기준을 정함
나. (영상 제작) 정사영상 제작, 결과 값의 위치오차 및 검증 기준*과 방법 등을 지적측량 성과 범위에 적합하게 하는 근거 마련
다. (경계추출 및 성과검증) 영상에서 경계 추출기준과 방법, 성과 작성 및 검증 절차 기준을 마련하여 지적측량 성과* 추출에 활용
라. (영상 및 성과 활용) 지적소관청, 지적측량수행자 등은 성과검증이 완료된 영상 및 성과물을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hallojsa@korea.kr
- 팩스 : 044-201-48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4839, 팩스 044-201-5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