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3-17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7호「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미비사항을 재정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고시임을 명시
나. 재검토 기한 설정
-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문구 추가
- 2020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서 2023년도 8월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
다. 부칙 변경 및 삭제
- 변경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삭제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4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7월 2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41-950-2351(경장 진호진), FAX : 041-950-2948
- 전자우편 : dlxla1205@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진호진, ☎ 041-950-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