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425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하수도법」 제1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개정(‘21.1.5., ‘22.1.4.)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시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상 미비점 보완 (제5조, 제22조)
- 평가기간이 상이한 시설의 평가 주기 조정 등 보완,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인센티브 구체화
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개선 (별표1)
- 평가항목 신설(산업안전), 변경(환경정비계획→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대책)
- 참여기술자에 분야별 기술자를 추가하고, 항목별 배점기준 조정
다. 관리대행 성과평가 개선 (별표2)
- 에너지절감·작업안전 등은 상향하고, 변별력이 낮은 항목 등은 축소 조정, 주요 정책(안전보건·침수대비, 바이오가스화 등) 항목 신설
-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을 하수처리시설과 분리하여 성과평가
3. 의견제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fromto1218@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9/ 70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