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39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게 상품 배송비를 부과할 때 배송사업자가 연륙교 개통으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이 있는 것처럼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지행위 예시 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호가목(9)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4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wbh0913@korea.kr
ㅇ 팩스 : 044-200-44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54, 팩스 044-200-4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