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921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표준지공시지가 업무 배정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 개선을 통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선정기준 합리화 및 단수평가 표준지에 대한 배정제한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에 직전 1년간 업무실적 요건을 구체화하고, 감정평가사사무소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추가(안 제2조)
나. 단수평가 대상 표준지의 조사를 공시전문평가법인 이외에 법인 및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경력 3년 이상)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7일(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전자우편 : k25705@korea.kr
ㅇ 팩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