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920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면 작성 및 활용 지침중 자료 수집이 원활하지 않거나 주관적이고, 모호한 부분은 삭제하여 규정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도면작성 기준 및 기재사항 중 주관적인 부분 삭제(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7일(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전자우편 : k25705@korea.kr
ㅇ 팩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