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3-19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구조용 파티클보드'가 사용되는 조건을 상세히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가 사용되는 환경적 조건을 상세하게 서술하여 제시함(안 부속서 7(파티클보드)의 4.2)
- ‘구조용 파티클보드 건축물의 벽, 지붕 및 바닥 덮개 등의 구조용으로 토양 및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을 위한 파티클보드이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ryu@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