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3-5호
2023년 7월 24일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
나. 시화호 내측 금지구역(조력발전소 수문 부근 해역)에서의 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대 검토
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인한 금지구역 관련 조항 변경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23. 6. 11. 시행) 관련 조항 변경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근거 조항 변경(제25조 → 제30조제1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변경(제59조제1항7호 → 제26조제1항제4호)
나.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면 부근 금지구역 확대 및 일부 금지구역 해점 표기
-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 부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대(길이: 1200m, 폭 300m → 변경: 길이 1200m, 폭 600m)
- 시화호 내측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해점 표기로 명확성 확보
다. 용어 변경
- 본문 상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수영금지선 내측수역 및 외측 20m 이내 수역' 수영금지선 용어를 '수영경계선'으로 변경
라. 재검토 기한 설정
-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검토 기한 설정
3. 주요 개정 내용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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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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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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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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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에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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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제1항에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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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연번
|
장 소
|
금지구역
|
금지
대상
|
금지
기간
|
1
|
시화호
내측
|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 부근
(길이 1200m, 폭 300m)
|
모든
수상
레저
기구
|
연중
|
2
|
시화호
내측
|
시화호 배수갑문 부근
(길이 300m, 폭 400m)
|
모든
수상
레저
기구
|
연중
|
3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 해수욕장
|
수영금지선 내측수역 및 외측 20m 이내 수역
|
모든
수상
레저
기구
|
해수
욕장
개장
기간
|
4
|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해수욕장
|
″
|
″
|
″
|
5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 해수욕장
|
″
|
″
|
″
|
6
|
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 해수욕장
|
″
|
″
|
″
|
|
1.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연번
|
장 소
|
금지구역
|
금지
대상
|
금지
기간
|
1
|
시화호
내측
조력
발전소
수문 인근 해상
|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
인근 길이 1200m, 폭 600m 해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내측 수역
기점
|
해점
|
1
|
37-18-33.46 N
|
126-36-28.09 E
|
2
|
37-18-16.47 N
|
126-36-40.00 E
|
3
|
37-18-35.70 N
|
126-37-22.37 E
|
4
|
37-18-52.69 N
|
126-37-10.47 E
|
|
모든
수상
레저
기구
|
연중
|
2
|
시화호
내측
배수갑문 인근 해상
|
시화호 배수갑문 인근
길이 300m, 폭 400m 해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내측 수역
기점
|
해점
|
1
|
37-17-30.10 N
|
126-35-00.30 E
|
2
|
37-17-39.10 N
|
126-34-50.50 E
|
|
모든
수상
레저
기구
|
연중
|
3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 해수욕장
|
수영경계선 내측수역 및 외측 20m 이내 수역
|
모든
수상
레저
기구
|
해수욕장
개장기간
|
4
|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해수욕장
|
″
|
″
|
″
|
5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
해수욕장
|
″
|
″
|
″
|
6
|
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 해수욕장
|
″
|
″
|
″
|
|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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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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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 기한: 평택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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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 기한) 평택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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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평택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20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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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평택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20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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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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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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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8월 16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1-8046-2251(경장 홍태건), FAX: 031-8046-2951
- 전자우편: taegeon1@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홍태건, 031-8046-2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