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68호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기지국 접속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8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
- 전자우편 : brwi20@korea.kr
- 팩스: 044-204-894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전화 044-205-4468,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