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560호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ㆍ개정 이유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전문기관(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jin2jin@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