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997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동시 작업할 경우 화재 발생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서 동시작업을 전면 금지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성 확보 필요
2. 주요 내용
ㅇ 공사감리업무 공종관리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삭제(안 제2장 2.5.2중 4)하여 건축 공사 현장의 화재 발생 경로 차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4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