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35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22.7.5)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 비상대비자원과 소관 예규(3종)* 용어 정리, 선발 조항 정비, 관련 제도 개선 등
* 동원자원 소요 심의규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등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내 용어정비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로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시험과목 명칭 수정
- (기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포함) ⇒ (개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 ‘주무부처’, ‘주무부장관’을 ‘자원관리주관기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수정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서류전형 시 복무경력 기준 명시
- 소위 이상 장교로 복무한 기간으로 한정
나. 선발관련 조항 정비
1) 응시자격 조항 정비(예규 제4조제1항제9호)
-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사항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를 적용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
2) 과도한 응시자격 박탈 내용 완화(별표4. 서류전형 배점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응시결격 사유인 중징계(해임·파면) 받은 자 외 다른 중징계(정직·강등) 받은 자도 응시자격 박탈하는 내용 삭제
3) 처벌에 따른 감점제도 일부 삭제 및 추가(별표4. 서류전형 배점표)
- 불필요한 감점 사항(불기소(공소권 없음), 징계유예 등) 삭제
- 중징계(정직·강등)는 응시결격 사유에서 감정 규정으로 조정
다. 관련 제도 개선
1) 관련분야 학위 취득 기준 범위 확대
- 안보·군사·북한 등 비상대비 해당 분야 논문을 작성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까지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 인정
2) 공무원 공채시험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5년) 폐지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5년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7호 비상대비자원과
- 전자우편 : epo22@korea.kr
- 팩스 : 044-205-8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전화 (044) 205 - 4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