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3-122호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기상청장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상관측 및 해양기상관측의 관측요소, 통계항목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상관측의 관측요소, 통계항목 조정(안 별표 7 및 별표 8)
1) 관측요소, 통계항목에서 복사ㆍ조도ㆍ지하수위 삭제
2) 기온의 통계항목에서 0.5mㆍ4.0m 평균기온 삭제
3) 상대습도의 통계항목에서 0.5mㆍ4.0m 평균상대습도 삭제
4) 바람의 통계항목에서 0.5mㆍ4.0m 평균풍속 삭제 및 10m 평균풍속 신설
5) 관측요소, 통계항목에서 일사 신설
나. 해양기상관측 중 등표 관측의 일부 관측요소 관측 중단에 따라 해당 통계항목 삭제(안 별표 4 및 별표 8)
1) 등표의 관측요소, 통계항목에서 수온, 파고, 파주기, 수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전자우편: westsea@korea.kr
- 팩스 :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전화: 042-481-74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