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17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시문은 법령 위임에 따른 예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유형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보완하고 법령위임에 맞게 일부 유형은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044-201-3412, 3449, 팩스 : 044-201-566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3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