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174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소방청장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개선 및 기준 명확화 등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 명확화 및 구조 구체화
- “차압설계값”, “방연풍속설계값”, “폐쇄력설계값” 용어 정의 (안 제2조)
- 닫고 여는 힘 조절 기능 구조 규정화 (안 제3조12항)
나. 제품 적용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개선
- 부속실 차압조건 및 방연풍속조건 신청자 제시값으로 변경 (안 제4조1항)
- 문이 닫힐 때 필요한 힘 신청자 제시값으로 변경 (안 제5조1항)
- 닫히는 힘 시험방법 일부에서 전구간으로 변경 (안 제5조3항4조)
- 열리는 힘 규정 및 시험방법 삭제 (안 제5조3항5호)
다. KS 규격 변경으로 규격명 수정 (안 제8조)
라. 표시사항 수정
- “차압설계값”, “폐쇄력설계값”, “방연풍속값” 표시 (안 제17조)
- 열리는 힘 설치관련 사용상 주의사항 추가 (안 제17조)
마. 열리는 힘 기능시험 삭제에 따른 그림 삭제 (별표 8-1)
바. 기타 문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ydney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