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170호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소방청장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제연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해 “배출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댐퍼의 구성품 및 구조를 정함(안 제3조)
나.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한 두께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배출댐퍼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제12조∼제16조)
- 작동시험, 누설량 시험, 개폐반복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 환경시험, 진동시험,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내열성시험
라.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마. 배출댐퍼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ydney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