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23-20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포항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포항해양경찰서고시 제2020-2호「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간 도래에 따른 미비사항 재정립 및 종전 고시 폐지 조치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도선장 게시사항 중 휴업·폐업·운항중단 사유 추가
나. 어려운 용어 자구 수정 : PVC→폴리염화비닐(PVC), 시인성→시인성(눈에 잘 띄는 성질)
다. 재검토 기한 변경 :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로 변경
라. 부칙변경 : 종전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2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 10. 13.(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우편 또는 FAX 등
우편 : (우)37642, 경북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151번길 21, 포항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
전화 : 054-750-2549 / FAX : 054-750-2948
전자메일 : hasunny23@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경위 최화선, ☎054-750-2549)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