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34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원목 규격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산림청장
원목 규격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간벌 생산재 규격 중 원료재급의 경우 원목시장에서 중량단위로 거래되고 있고 국유림 목재생산 시 갱목용을 제외하고는 현장여건, 수종, 작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1m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생산량 최대화 및 시장선호에 따라 1.8m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할 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원목 품등 중 원료재급의 경우 갱목용뿐만 아니라 펄프용, 보드용인 경우도 재장 1.8m 이상 가능하도록 개선함(안 제12조)
3. 행정예고기간
2023.9.22.∼2023.10.13.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마. 연 락 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 김종근 사무관, 042-481-4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