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70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01호, 2021. 12. 27.)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에 대한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철도운영자 및 철도차량 제작사, 철도차량 정비사 간의 그 수습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복구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정비”의 기존 용어를 유럽 및 국내법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음(제2조제1호 개정)
나. 철도운영자가 정비결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탁정비자 및 철도차량 제작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소재에 따라 그 책임을 지도록 함(제10조제2항3호 개정)
다. 철도차량정비 주체와 차량제작사의 정비책임 및 보증사항을 명확화하고 이에 따른 예외사항 제시(제10조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13, 4610 / 팩스 : 044-201-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