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3-63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건축법 등 상위법의 일부 인용 근거 조항을 수정하는 등 기준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령 등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를 반영함
ㅇ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위임 규정이 건축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안 제21조)
ㅇ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조례 위임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안 제34조제2항)
ㅇ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되어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이 됨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에서 삭제(안 제6조제1항제6호)
나.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인용조문 변경되어 반영함
ㅇ (건축법 시행령)
- 제11조제2항제3호→제11조제3항제3호(안 제14조)
- 제15조제5항제15호→제15조제5항제16호(안 제16조제2항)
- 제86조제2항→제86조제3항(안 제34조제3ㆍ4항)
ㅇ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조제1항(안 제6조제1항제9호다목)
다. 기존 심의 대상 조문을 통합하고 문구를 조정함(안 제6조제1항제9호 각목)
라. 기존 건축심의 신청서식을 변경함(안 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20일까지 새만금개발청장(정보민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kan02234@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54004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새만금개발청 정보민원담당관
3) 팩스 : 063-733-1119
라. 기타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정보민원담당관(063-733-1106)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