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184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소방청장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누전경보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함의 열변형시험·난연시험 강화 (안 제3조제4호나목)
나. 단자시험 도입(안 제3조제16호)
다. 수신부의 설치장소에 따른 ‘옥내형’, ‘옥내·옥외형’구분(안 제6조)
라. 온도특성시험 강화 : 최고온도 (50 ± 2) ℃ → (60 ± 2) ℃(안 제11조)
마. 변류기 및 수신부 습도시험 도입(안 제11조의2·제28조의2)
바. 수신부의 상향살수시험 도입(안 제34조제2호)
사. 수신부의 방수시험 도입 (방수형에 한함) (안 제34조의2)
아. 표시내구성시험 도입(안 제3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