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183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및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인 「과학기술기본법」의 일부조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해당 내용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제정되어 규정이 상당부분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에 맞게 인용조문 및 세부조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jungwoo@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622호
3) 팩스 : 044-205-7225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5-72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