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552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변경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신고포상금 운영현황에 대해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ong4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801~803호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전화 044-201-6161, 전자우편 song4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