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640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인증심사위원회 폐지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 인증제도의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증심사위원회 심의 절차 폐지
· 인증신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고 이의심의, 청문심의 등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나. 서류제출 간소화
·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
- 인증서 재발급 신청 서식을 삭제하고 정보망을 통해 상시 출력 활용
다. 사후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사후관리 검사 절차, 인증 취소에 따른 청문 절차 등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hansy@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