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356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환경부장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 이하 “화학물질
등록평가법”)됨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사용료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신설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9조의2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행사하는
사용료 징수 업무의 근거로 명시 (안 제3조제1항)
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사용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고시에도 명시 (안 제3조제2항)
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 (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8일까지 환경부장관(화
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udgus0438@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3) 팩스 : 044-201-678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 044-201-6787, 전자우편 dudgus0438@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