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80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열수송관 안전진단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진단 범위, 진단기관 인력요건 기준, 안전진단등급 등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열수송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진단 대상을 부속기기까지 확대(안 제2조1항 개정)
나. 안전진단 5년 주기 관련 문구 명확화(안 제4조 개정)
다. 안전진단기관 지정 관련 진입장벽 완화를 위하여 인력 기준 조정 (안 제7조, 별표 1 개정)
라.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관련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진단등급을 세분화(안 제11, 별표 2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ltvista@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3) 전화: 044-203-3926, 팩스 : 044-203-47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 044-203-39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